라이딩 보험
라이딩보험이란?
이용자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씽씽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상세 내용
씽씽 라이딩 보험은 전동킥보드 대여시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구분 | 범위 | 보상한도 (기기결합)
*한 사람당한도 / 한 사고당 한도 | 보상한도 (이용자부주의)
*한 사람당한도 / 한 사고당 한도 | 이용자 부담금
(자기부담금) |
대인 | 사고 상대방 인적피해 | 4천만원 / 1억 | 2천만원 / 5천만원 | 70만원 |
대물 | 사고 상대방 물적피해 | 1천만원 | 5백만원 | 70만원 |
구내치료비 | 본인치료비 | 1백만원 / 2백만원 | 1백만원 / 2백만원 | 이용자부주의일 경우
자기부담금 50만원 발생 |
가입대상
보험의 보상대상은 (주)피유엠피(씽씽) 및 티맵모빌리티(주)의 소유로 유지, 보수, 관리되며 사전에 보험사에 등록되어 일정 조건에 맞는 회원에게 대여되는 해당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를 말합니다.
보험기간
대여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반납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를 이용하는 동안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이란 운행 및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운행하는 행위 및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제외한 그 외의 기타 관련이 없는 행위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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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대여 시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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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사고(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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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등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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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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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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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상태
보험금 청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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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 (휴무 토, 일, 공휴일)
청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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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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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 제비) 등)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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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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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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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