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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씽 라이딩 보험

라이딩 보험

라이딩보험이란?

이용자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씽씽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상세 내용

씽씽 라이딩 보험은 전동킥보드 대여시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전동킥보드 결함사고 배상
보험기간 (대여 운행 중) 내 자체 결함 (관리 상 하자포함) 으로 인하여 대여 이용자 및 제 3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가입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50만원)
전동킥보드 사고의료비
보험기간 (대여 운행 중) 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대여 이용자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치료비를 가입한 도내에서 실비로 보상합니다.
50만원 한도 (실비)

 가입대상

보험의 보상대상은 (주)피유엠피(씽씽)의 소유로 유지, 보수, 관리되며 사전에 보험사에 등록되어 일정 조건에 맞는 회원에게 대여되는 해당 전동킥보드를 말합니다.

 보험기간

대여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반납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동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이란 운행 및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운행하는 행위 및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제외한 그 외의 기타 관련이 없는 행위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안내

보험 일반 및 청구문의 : KP보험서비스 1644-9381
센터 운영 시간 :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점심시간 12:30-1:30, 주말, 공휴일 휴무)
씽씽 사용문의 : 1670-3737

 청구 서류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 제비) 등)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